1.양육미혼모가족지원
1) 양육미혼모가족지원 정책 및 사업
양육미혼모들의 대부분은 경제적 어려움과 차별이라는 이중고를 경험하게 된다. 그 이유로 양육미혼모들은 안정된 직업보다는 불안정한 고용 상태가 많으며, 전문직 보다는 단순직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근무 형태는 낮은 임금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미혼모들의 학업 중단과 경력단절은 아이를 양육을 하는 현실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이 많이 늘어났고, 국가 또한 다양한 제도를 통해 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결혼은 선택이고 직업은 필수”라는 말이 있듯이 직업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에게 삶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여성은 노동시장에서의 저임금 및 차별임금, 가사 책임으로 인한 이중제약 등으로 인해 남성보다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고, 경제활동을 하는 양육미혼모들은 일과 자녀양육 이라는 이중적 역할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정보배, 2013).
최근 우리나라는 양육미혼모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변화를 통해 미혼모‧자를 보호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그들의 욕구를 반영한 정책이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양육미혼모 지원 정책은 미혼모 집단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특화된 정책과 소득 및 자녀연령에 따라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수혜자격을 부여하는 포괄적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혼모자 가족을 위한 주된 관련법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영유아보육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이 있다(여성가족부, 201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영유아보육법 | 한부모가족지원법 | |
급여 및 서비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례급여 자활급여 |
무상보육 일시보육서비스 양육수당 |
♦저소득 한부모자녀 양육비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권역별미혼모·부건강 가정지원기관운영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
<표 1> 미혼모자 가족에 대한 지원 법률
출처: 여성가족부, 2016
2)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2017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기초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특정 소득이나 자산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그 수혜자격이 주어진다. 기초생계급여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가 있다. 기초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수혜 자격은 법에서 정한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 시켜야 하며, 초단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주거급여가 제공되지 않는다. 기초생계급여는 양육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중 가장 주요한 혜택이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는 30%(’16년 29%), 의료는 40%(’16년 동일), 주거는 43%(’16년 동일), 교육은 50%(’16년 동일) 이하 가구이다.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 액이 중위소득 30%이하 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소득 인정 액은 양육미혼모 당사자의 소득과 재산이 모두 고려되며,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규정되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도 고려된다.
3)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주거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미혼모에게는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 기반이 없는 양육미혼모들은 주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경제적 기반이 없는 양육미혼모들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거주할 주거가 확보되어 있지 못하여 아이 출산을 위해 시설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양육미혼모들이 출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시설로는 미혼모기본생활시설이 있다.
연도 | 기본생활지원 | 미혼모자 공동생활지원 |
미혼모 공동생활지원 |
2013 | 33 | 25 | 1 |
2014 | 31 | 26 | 1 |
2015 | 20 | 38 | 1 |
2016 | 20 | 38 | 1 |
<표2> 연도별 생활시설 개소수
출처: 여성가족부, 2017, 한부모가족지원안내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중 미혼모를 위한 기본생활지원은 미혼의 여성이 임신 및 출산 후(6개월 미만) 보호를 요하는 여성이 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 서비스이다. 미혼모기본생활시설은 미혼의 임신부 및 출산 후(6월 미만) 보호를 요하는 여성이 연장기간 6개월 포함하여 총 1년 6개월까지 머물 수 있는 시설로 입양기관과 일반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1996년 8개소를 시작으로 2007년 25개소, 2016년에는 20개소로 축소되었다.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
유형 | 시설수 | 입소대상 및 기능 | 입소기간 (연장가능) |
입소정원 |
기본 생활 지원 |
20 | 미혼모의 임신여성 및 출산 후 (6월미만) 지원을 요하는 여성 | 1년(6월) | 515명 | |
공동 생활 지원 |
38 1 |
2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 2년(1년) | 328세대 | |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 | 2년(6월) | 10명 |
<표3> 미혼모자가족복지 시설
출처: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017
우리나라 양육미혼모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하여 지원을 받고 있으며, 시설보호서비스로는 미혼모자시설, 2세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를 위한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미혼모공동생활가정 등이 있다.
시설별 | 제공 서비스 |
미혼 모자 시설 |
♦무료숙식 ♦분만의료혜택(의료급여대상자, 지역내병원, 보건소등을 지정 하여 산전, 분만, 산후에 필요한 검진제공, 이상분만 등 의료 급여를 적용 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하여 미혼모 특수치료비 지 급, 미숙아 분만 시 의료비 지원, 보장시설 수급자로 지정되었 을 경우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 ♦자립지원: 직업교육, 인성교육, 상담지도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 |
미혼모 자‧미 혼모공 동가정 시설 | ♦아동양육비 지원(한부모가족지원 대상 및 미혼모자공동생활 가정에 한함) ♦만4세이하 자녀를 법정 저소득층 아동으로 포함시켜 보육료 100% 지원(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에 한함) ♦자립프로그램 실시 : 직업교육, 양육교육, 인성교육, 상담 지 도 등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지원 |
<표4> 미혼모 시설 유형별 제공 서비스
출처: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017
미혼모․부 거점기관 지원으로 전국 17개소에서 재가 미혼모를 대상으로 임신초기부터 출산, 양육에 대하여 위기지원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과 상담, 지역연계 및 자조모임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에서 거주기간은 1년~3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양육미혼모에게 일시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효과 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양육미혼모들이 자립하는데 있어 주거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사회 저소득 미혼모를 위한 주택서비스는 국민임대, 영구임대, 공공임대, 다가구 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긴급주거지원등이 있다. 국민임대는 임대의무 기간이 30년으로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LH재정, 기금 지원을 받아 임대하는 주택이다. 영구임대는 임대의무기간 50년으로 보증금+임대료(시세 30% 수준)로 무주택세대주나 기초수급자등 사회보조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신청을 하면 지자체는 LH공사에 통보하여 순서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다. 공공임대는 임대의무기간 5년으로 이후 분양 전환한다. 다가구임대는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으로 해당 입주자가 지자체에 신청하면 지자체는 LH공사에 선정, 의뢰하고, LH는 국토교통부에 매입승인 신청을 하여 입주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긴급주거지원은 LH공사가 주택을 매입하여 입주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주거지원이 있다(여성가족부, 2017, 한부모가족지원).
4)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한 양육지원 아동양육비는 2017년 기준 만 13세 미만의 아동 월12만원 지원하고 있으며, 추가 양육비로 조손가족 및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25세 이상인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이 있는 경우 1인당 월 5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최저생계비 150%이하 만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가정에게는 아동 1인당 월 1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한다. 아동교육비 지원으로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연 5.41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한부모가족시설에 입소한 가족일 경우 가구 당 월 5만원을 생활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7).
구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13세미만 아동 | 자녀1인당 월12만원 |
추가아동 양육비 |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만 24세 이하 미혼한부모의 경우 청 소년 한부모로써 월 15만원의 아동양육 비를 지원하므로 제외 |
만5세 이하 자녀1인당 월5만원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 생 자 | 자녀1인당 연 5.41만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 가구당 월 5만원 |
<표5> 2017년도 급여내용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2017
양육비이행 서비스는 비양육부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채권추심, 불이행시 제재조치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서 미혼모들의 자녀인지 및 양육비 소송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성정현 외, 2015).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및 인지 사건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수행 ♦지원기관: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1644-6621)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미혼모부자가족,기타한부모가족,조손가족 ♦지원사건 : 양육비 청구, 인지 청구, 양육비 이행확보 신청 등 ♦지원범위 : 소송비용(실비) 및 변호사 보수비용 |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미혼모들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핵심제도중 하나는 만 6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에게 지원되는 무상교육서비스이다. 이들에게는 보육시설 이용 바우처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양육수당과 일시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일시보육서비스의 시간제 보육 형태로 “아이돌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만 3개월에서 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부모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봐주는 서비스이다. 아이돌보미지원 사업은 아이돌봄 지원법(2015.12.1.시행, 법률 제13538호)을 법적 근거로 추진되었다. 제4조(국가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20조(비용의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이것은 부모의 취업으로 공백이 발생할 때 지원되며 전업주부인 경우는 제외된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모든 취업 부모 가구 대상으로 아이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영아를 온종일 돌봐 주는데, 지원 대상으로 생후 3개월에서 만36개월 이하 영아이며 월 120시간 이상 200시간 이하 지원이 가능하다. 종일제 돌봄서비스 이용비용은 월 200시간 기준으로 아동 1명당 2017년 기준 130만원이며, 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과 본인 부담금이 차등 적용된다(보건복지부, 2017). 특히 3세미만 영아의 경우에는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가정 내 양육이 선호되고 있어 정기적으로 지속적인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득계층에 따른 지불비용 격차, 돌보미의 능력이나 성향, 돌보미 종사자의 편차로 인한 불만 등 수요자의 욕구와는 다소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0세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이용시간이 월 200시간이며, 12개월 미만 아동에만 제한적으로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어 이러한 확대 지원마저도 이용자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서비스로서는 그 기반만 마련된 상황이라 지원체제의 재규정이 필요하다(백경희, 2012). 그 외 아이돌봄서비스로 방과후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등이 있다(여성가족부, 2017).
유형 | 소득기준 (4인가족기준 중위소득) |
영아종일제 (서비스비용:6,500원) |
보육교사형 (서비스비용: 7,150원)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60%이하 (2,680천원) |
4,550원 | 1,950원 | 4,550원 | 2,600원 |
나형 | 85%이하 (3,797천원) |
3,250원 | 3,250원 | 3,250원 | 3,900원 |
다형 | 120%이하 (5,361천원) |
1,950원 | 4,550원 | 1,950원 | 5,200원 |
라형 | 120%초과 | 6,500원 | 7,150원 |
<표6> 아이돌봄서비스(종일제)
출처: 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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